현재위치
취업지원서비스란?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
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
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- ※ (취업취약계층 우선지원)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의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
- ※ (학생, 자영업자 참여제한)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훈련생 선발 기준을 준용
-
※ (중복지원에 따른 참여제한) 12개월 이내(교육 참여일 기준) 새일센터 및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
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참여 제한
직업교육훈련
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
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직업전문 교육
-
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
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습과 산업체의 시설을 활용한 현장 훈련 위주의 교육 - 직무소양 교육
-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 태도, 취업 의지 및 직업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의식 교육
- 취업 준비 교육
-
이력서 작성법, 모의 면접 등 실제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구직 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
인턴십 지원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
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*“인턴”이라 함은 실시기업과 「인턴 약정서」를 체결하고,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
하는 자를 말하며,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.
- 인턴 대상 :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미취업 여성
- 인턴 기간 : 3개월
- 지원 기준 : 1인 총액 300만원 한도(기업 240만원, 인턴 60만원)
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
- 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, 지역사회에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여성의
고용유지 지원 - (사업대상) 새일센터 구직여성, 구직준비단계여성, 재취업여성, 재직여성, 기업
-
(여성 고용유지 지원) 경력개발·고충·노무 등 경력단절예방 상담·컨설팅, 취업자간담회·직장동아리 등
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- (직장문화 개선 지원)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인사·노무·경영 컨설팅, 워크숍·교육 등 지원
- (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및 인식개선)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,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, 경단예방
매뉴얼 제작, 홍보 등
창업지원
-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
- 경력단절여성 대상 상담을 통해 신규 창업수요 창출 및 초기단계 지원
-
계획단계
(정책정보제공)-
상담
- 아이템 탐색/선정
- 사업타당성 검토 등
-
온라인교육
- 창업역량 자가진단 키트,
창업에듀,
소상공인교육 - 창업직업교육훈련
-
상담
-
준비단계
(자금·공간)- 신사업창업사관학교
- 생활혁신형창업지원
- 소상공인 정책자금
- 여성가장창업자금
- LH희망상가
-
예비창업단계
(컨설팅·커뮤니티)- 창업날개
- 여성일자리 허브
- 여성기업종합지원
센터 협업프로그램 -
컨설팅
- 인·허가
- 사업자등록 등
-
창업단계
(사후관리)- 새일센터
사후관리사업
(창업초기
실내인테리어 등)
- 새일센터